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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 작성 잘 하는 법 (기타사항)


    앞선 포스팅에서 특허 작성 절차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사항 외 특허 작성 시 고려하시면 좋을 기타 사항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특허 출원 후 심사 청구하지 않는 방법


    출원된 모든 특허가 등록이 되면 좋겠지만, 사실 특허의 등록 확률은 100%가 아닙니다. 오히려 거절되는 특허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내 분야의 연구가 많이 진행되면 될수록 다양한 방향의 특허가 나올 수 있기에 이 모든 특허를 피해 내 분야의 연구를 기술 권리화 시키는 것은 힘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내 기술을 한시적으로 지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특허 출원은 진행하지만 특허청의 심사청구를 나중으로 미루는 방법입니다. 이런 방법은 내 특허의 기술로 사업화를 진행하고 이를 통한 한시적인 매출을 발생시키는 것이 목표일 경우 활용 가능합니다. 특허 출원은 심사청구는 반드시 진행되어야 하는 권고사항입니다. 하지만 최대 4년까지 심사청구를 미루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 특허는 출원 및 공개가 된 상태로 4년까지 권리가 보장됩니다.

    물론, 특허 출원만으로 권리가 보장될 순 없겠지만 출원에 관한 내용을 특허화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업 입장에선 광고 효과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원된 특허가 언제 등록이 될지 모르기에 함부로 특허 기술을 copy 하는 것도 불가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특허가 기존의 많은 연구들로 인해 등록이 불가하다 판단되실 경우, 우선 출원 후 심사청구를 바로 하지 않고, 유예기간 4년 동안 특허 기술을 충분이 활용하시는 방안을 추천드립니다.


    2. 특허 쪼개 쓰기


    특허를 작성할 때 한번에 많은 내용의 기술 범위를 설정하여 청구항을 20개 30개까지 가져가는 특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구항을 10개 내외로 잘라서 1개 특허를 2개 혹은 3개로 나누어 출원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허는 향후 타 업체로의 기술 이전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특허를 통한 이전에는 매각, 전용실시, 통상실시 크게 3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매각의 경우, 말 그대로 특허 전체 권리를 이전하는 방법입니다. 반면 전용실시의 경우, 특허권은 본인이 그대로 가지지만 특허 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특정 회사에만 주는 경우입니다. 통상실시는 이와는 반대로 다양한 회사에 특허 시술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경우입니다.

    상기와 같이 기술 이전을 위한 수단이 되는 특허의 경우, 특허가 세분화되어 있을수록 보다 기술 이전을 위한 협상에서 우위에 설 수 있습니다. 특허가 세분화되어 여러 개로 나누어 있을 수록 비용적인 측면뿐 아니라 기술 이전 대상 업체의 다양성 추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특허 작성하는 부분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앞선 특허 작성 잘 하는 법 관련 전체 포스팅을 바탕으로 보다 쉽게 특허를 작성하실 수 있으며, 보다 요령 있는 특허 작성으로 인해 기술 권리를 최대한으로 보장 받는데 대한 혜안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특허 작성 잘 하는 법 (특허 보완 대처법)


    이번 포스팅에서는 특허 보완에 대처하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 포스팅에서는 특허를 출원하는 부분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이어 이번 포스팅에서는 특허 출원 후 발생하는 특허청 보완인 Office action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 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허 보완은 크게 3가지로 이루어 집니다. 첫번째는 특허 보완 사항이 발급되어 이를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다음은 보완 사항에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단계이며 마지막은 이를 바탕으로 보정서를 제출하는 단계입니다. 이에 관해 하나씩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특허 보완 사항 검토


    특허는 출원 후 1년 6개월 정도가 지나면 공개가 되어 모든 사람들이 특허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보통 이쯤 특허청에서 Office action을 발급하게 되는데, Office action은 최대 2회까지 발급될 수 있습니다.

    Office action은 출원된 특허가 왜 특허가 될 수 없는지에 대한 내용이며, 우리는 이 내용에 대한 반박을 진행해야합니다.

    이를 위해 가장 처음 진행해야 하는 일은 특허 보완 사항인 Office action에서 얘기하는 내용을 자세히 검토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특허 심사관이 어떤 형태의 자료를 추가로 요청하는 지, 단순히 청구항의 범위만을 조정하면 되는지 혹은 추가 데이터를 요청하는지를 판단합니다.

    보통 특허 출원을 특허 사무소를 통한 담당 변리사가 진행했다면 이 부분은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담당 변리사가 해당 Office action 확인 후 대응 전략을 세워 관련 보고서를 작성해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변리사들은 보완에 해당하는 추가 데이터를 요구하기 마련입니다. 즉, 데이터가 있으면 특허 심사관의 보완 내용이 모두 해소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Office action은 단순히 청구항의 범위 조정 만으로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리사의 의견을 참고하되 절대 그대로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염두해 두시면 좋습니다. 오히려 변리사에게 직접 연락하여 청구항의 범위를 이 정도는 줄여도 괜찮다는 점을 미리 언급하고 최대한 청구항을 조정하여 특허 등록을 받아낼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특허 보완 사항 필요 자료 확보


    그리고 만약 어쩔 수 없이 특허 데이터를 추가해야 할 경우, 최소한의 데이터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즉, A의 항노화 효능에 대한 특허의 경우, A’의 항노화 효능이 이미 특허화 되어 있어 특허가 될 수 없다는 Office action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때 A와 A’의 차이점을 정확히 설명하고, 이 둘 간의 효능차이를 보여주되 항노화와 관련된 특허 내용의 전체 실험을 재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중 대표적으로 결과가 잘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실험 한두개 정도 진행하는 것으로 Office action은 충분히 보완이 가능합니다.

    3. 보정서 제출


    특허청의 Office action의 경우 많게는 2번까지 보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보완에는 정해진 기한이 있기에 그 기한안에 보완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험 같은 경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한을 지키는 것이 힘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담당 변리사를 통해 보정서 제출에 대한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보정서 제출 기한 연장의 경우, 소정의 수수료 (몇 십 만원 수준)가 들어가긴 하지만, 최대 3-4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기에 필요할 경우 연장 제도를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특허 보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특허는 본인의 지적재산이기 때문에 최대한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등록이 될 수 있도록 변리사와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변리사의 의견대로 그대로 끌려가지 않고, 본인만의 의견도 함께 제시하여 특허의 기술 범위를 최대한 지키는 방향으로 특허 보완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특허 작성 잘 하는 법 (특허 출원하기)


    이번 포스팅에서는 특허를 출원하는 부분에 대해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선 포스팅에서는 특허의 내용인 명세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여기에서는 명세스를 바탕으로 특허청에 특허를 출원하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허 출원은 크게 보면 국내 특허 출원과 해외 특허 출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출원의 방법을 크게 상기 2가지로 설정하여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 국내 특허 출원하기


    특허 출원은 담당 변리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가장 간단합니다. 보통 명세서 작성을 담당한 특허 사무소의 담당 변리사에게 최종 특허 명세서를 바탕으로 출원 진행 지시를 하면 됩니다. 이때 국내 특허의 경우, 명세서가 자국어로 쓰여 있으므로 번역 없이 바로 출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통 하루만에 특허 출원은 진행되게 됩니다.

    2. 해외 특허 출원하기


    국내 특허 출원 후 진행해야 하는 부분은 해외 특허 출원입니다. 특허의 경우 출원한 나라에 따라 기술의 권리가 보장이 됩니다. 즉, 국내에만 출원한 특허는 해외 각나라에서는 기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특허를 활용한 기술로 해외 진입을 고려한다면 적어도 진입 대상이 될 국가에도 동일 내용의 특허를 출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허의 해외 출원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PCT를 통한 해외 출원이고 둘째는 파리조약을 통한 해외 출원입니다. 여기에서는 이 두가지 해외 출원에 대해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PCT 해외 출원>


    PCT의 경우, 전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서로 동맹을 맺어 동맹 국가 1곳에서 출원된 특허가 해외 출원 시, 최초 특허 출원 국가의 출원일을 기준으로 나머지 전체 동맹 국가로 출원을 진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25년 12월 1일에 출원된 국내 특허를 PCT에 출원할 경우, PCT에 가입되어 있는 해외로 출원 시 25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출원 날짜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향후 해외 다양한 국가에 출원할 예정이고 정확한 국가를 선별하기 전이라면 PCT로 출원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물론 PCT 출원에 비용이 소요되고, 국내 출원 일자를 기준으로 1년 안에 PCT 출원을 진행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다양한 국가에서 내 특허의 출원권을 최초 출원일로 가져갈 수 있고, 이러한 우선권은 약 30개월까지 유지가 됩니다. 즉, 25년 12월 1일에 출원한 특허를 26년 12월 1일 이전에 PCT 출원 진행 시, 28년 6월 1일 까지 해외 출원으로 인한 출원 날짜 우선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리 조약에 의한 해외 출원>


    파리 조약에 의한 해외 출원의 경우, 해당 조약에 가입된 나라에 특허 출원 시 국내 출원일 기준으로 우선권을 준다는 데서 PCT 출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이 우선권을 받기 위해서는 최초 출원일 기준으로 12개월 안에 해외 출원을 진행해야 합니다. 해외 출원은 국내 출원과는 달리, 해당 국가의 언어로 명세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고, 해당 국가의 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 등 다양한 절차로 이루어 집니다. 파리 조약에 의한 해외 출원은 이러한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최초 출원일 기준 12개월 안에 해당 국가로 출원을 진행해야 하므로 기간이 촉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PCT 출원 대비 PCT 출원에 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만약 해외 출원할 국가가 미리 정해져 있는 경우, 국내 출원 후 이러한 절차에 따라 바로 해당국으로 파지 조약에 의한 해외 출원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특허 출원 시 우선심사 신청하기


    특허는 보통 출원 후 약 1년 6개월 정도가 지나면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시기쯤 특허청의 보완 사항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시를 앞둔 제품과 관련된 특허의 경우, 출시일에 맞춰 특허의 등록을 요할 수 있고, 이 경우 조금 더 빠른 심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우선심사라는 제도를 통해 공개가 되지 않은 특허임에도 바로 특허청 심사를 받을 수 있게 해 줍니다. 이럴 경우 늦어도 1년 안에 특허의 등록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로 진행할 경우, 별도의 수수료 (몇 십 만원 수준)가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특허 등록이 필요할 경우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제도입니다.

    우선심사 해당 특허가 되기 위해서는 벤처기업, 이노지즈인증기업, 출시를 앞둔 제품과 관련된 기술일 것 등 다양한 요건이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 중 하나만을 충족해도 충분히 우선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특허 출원에 대한 말씀드렸습니다. 특허 출원은 국내 출원부터 해외 출원까지 다양한 루트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선심사 제도를 통해 빠른 특허 등록이 가능한 만큼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특허를 출원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출원 특허의 특허청 심사에 의한 보완 Office action에 대처하는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특허 작성 잘 하는 법 (명세서 작성)


    이번 포스팅에서는 특허의 내용인 명세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허는 명세서를 바탕으로 이루어 지며, 명세서는 반드시 특허 언어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이전 전문 선행기술 조사 포스팅에서 변리사에게 제공해야 하는 특허 데이터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특허 데이터 역시 명세서 내에 들어가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명세서 작성은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여기서 그 해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명세서 작성 시 결정해야 할 사항


    명세서 작성 시 우선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은 명세서 작성의 주체가 본인이 될 것인지 변리사로 지정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명세서는 특허의 언어로 작성되야 하므로 변리사에게 처음부터 맡기는 것이 가장 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리사가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아닐 경우 직접 아이디어를 만든 본인이 발명의 중요성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본인이 명세서를 작성하고 이후 작성된 명세서를 특허의 언어로 바꾸는 역할을 변리사에게 맡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을 최대한으로 고려하여 특허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해야 합니다.

    2.명세서 작성하기


    명세서 작성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발명의 배경작성, 특허 내용 작성, 청구항 작성이 대표적인 명세서의 항목입니다. 여기에서는 각 항목별 명세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 명세서 작성 주체 결정사항에서 작성 주체를 변리사로 선정하신 경우, 다음의 내용 중 특허의 내용 작성하는 부분을 참고하시어 작성하시고, 작성된 내용을 변리사에게 보내기만 하면 됩니다.

    만약, 명세서 작성 주체가 본인이실 경우 하기 3가지 항목에 대한 내용을 모두 작성하셔야 합니다.

    <발명의 배경 작성하기>


    발명의 배경은 명세서에서 가장 먼저 작성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논문에서는 Introduction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발명의 배경에는 이 발명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 항목 해당 참고 논문 및 특허의 경우 논문처럼 Reference를 달아서 발명의 배경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특허의 내용 작성하기>


    특허의 내용은 명세서의 핵심이 되는 부분으로 내 기술에 대한 설명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실험을 통해 특허의 기술력을 확인했을 경우, 진행된 실험을 조리있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특허의 내용에는 실험 방법과 실험 결과가 함께 들어갑니다. 실험 방법과 실험 결과 작성 시 전문 용어들의 경우 특허 출원할 나라의 언어로 바꾸어 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특허는 국내 특허를 가장 우선으로 출원하므로, 국내 언어를 기준으로 전문 용어를 표기하시면 좋습니다. 이 후 출원된 국내 특허를 바탕으로 해외 출원 고려 시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해당 전문 용어를 적절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청구항 작성하기>


    청구항은 특허를 통해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의 범위입니다. 아무리 특허의 내용이 설득력 있고 분명하다 해도 이 청구항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을 경우 기술의 보호 명확히 받기 힘이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항에서 어떤 부분을 기술적으로 보호받고 싶은 지 변리사와의 논의를 통해 확실하게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특허 출원 단계에서 청구항은 최대한 넓은 범위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그럴 경우 향후 특허청 보완 시 이를 줄여 나가면서 내가 받고자 하는 최소 기술의 범위를 청구항으로 확정하실 수 있습니다.

    3. 명세서 초안 검토 및 수정하기


    명세서 작성 시, 작성의 주체가 본인이든 변리사이든 간에 명세서 초안이 완성되게 되면 이를 반드시 검토하셔야 합니다. 특히 본인이 작성할 경우, 변리사가 마지막으로 명세서를 특허의 언어로 변경하며 바꾼 표현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이때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명세서가 잘 작성되었는지, 기술의 범위가 잘 설정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수정 사항이 있을 경우, 담당 변리사와의 논의를 통해 얼마든지 명세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특허 작성을 잘 하는 법 중 발명의 내용 즉, 명세서 작성하는 부분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명세서를 작성하신다면 보다 조리 있는 특허 명세서를 작성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작성된 명세서를 가지고 특허를 출원하는 방법에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특허 작성 잘 하는 법 (특허 데이터 작성하기)


    이번 포스팅에서는 특허를 작성하는 방법 중 특허 데이터를 작성하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허의 내용은 명세서라는 파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명세서를 작성하기에 앞서 내가 보호 받고자 하는 기술 내용을 간략하게 특허 데이터로 작성하는 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적힌 특허 데이터는 전문 선행기술 조사 시 필수적으로 변리사에게 전달해야 하는 자료입니다.

    어떤 식으로 내용을 작성하여 변리사에게 전달해야 하는 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특허 데이터 범위 설정


    특허 데이터를 작성하기에 앞서 어떤 범위까지 특허 데이터로 오픈 할 것인지 설정해야 합니다. 

    기술 범위를 최대한 넓게 잡기 위해 다양한 데이터를 넣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데이터는 특허의 논점을 흐리게 만들 수 있고, 청구항에 허점을 드러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 중에서 특허의 기술을 정확히 드러낼 수 있는 핵심 데이터를 고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핵심 데이터는 특허를 출원하려는 나라의 언어에 맞게 재구성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즉, 한국에 특허를 내려면 한국어로 특허 데이터를 정리해야 하고, 미국에 출원이 목표일 경우 영어로 데이터를 정리해야 합니다.

    2. 특허 데이터 자료 정리


    범위가 설정된 특허 데이터를 PPT 나 워드 파일에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여기서는 데이터에 대한 자세한 결과를 정리하여 데이터 옆에 표기합니다.

    특허 데이터 자료는 변리사가 보고 제대로 이해해야만 전문 선행기술 조사및 명세서 작성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리사가 보고 이해하기 쉽도록 데이터 옆에 최대한 자세하게 결과를 정리해 주어야 합니다.

    3. 청구항 범위 설정


    청구항은 특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허는 청구항에 적힌 내용만을 기술로 보호합니다.

    따라서, 청구항을 어떤 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은지 특허 데이터 작성 시 미리 언급하면 좋습니다.

    청구항에 대한 의견은 ~~ 한 내용으로 특허 기술을 보호 받고 싶은지에 대한 내용이면 충분합니다.

    아래 청구항 범위 설정에 대한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구항 범위 작성 예시>

    e.g) A소재 활용 미백 화장품 개발 부분으로 특허 작성 시,

    – A 소재를 화장품으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한 기술을 청구항에 포함

    – A소재의 미백 효능에 대한 부분을 청구항에 포함

    – A소재를 화장품 외 의약품으로 활용하는 부분을 청구항에 포함


    위와 같이 청구항에 대한 범위를 간략하게 정해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변리사에게 보낼 특허 데이터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특허 데이터는 변리사가 전문 선행기술 조사를 진행하거나 특허 명세서를 작성할 때 필수적인 부분이므로, 기술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통해 정리해 주시면 좋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특허 명세서를 작성하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특허 작성 잘 하는 법 (전문 선행기술 조사)


    이전 포스팅에서는 선행기술 조사 중 내부 선행기술 조사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문 선행기술 조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 선행기술 조사는 특허 사무소의 변리사가 진행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존에 진행한 내부 선행기술을 통해 특허를 작성할 수도 있지만, 전문적인 조사보다는 검토가 미비할 수 있기에 전문 선행기술 조사로 특허 작성 가능성을 확실히 알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서는 전문 선행기술 조사를 진행하기 위한 필수 사항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특허 사무소 선정하기


    전문 선행기술 조사를 위해 가장 우선 시 되는 사항은 특허 사무소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특허 사무소가 있으며, 특허 사무소를 선정하는 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시면 좋습니다.


    < 일정 규모 이상의 특허 사무소를 선정하기>

    : 특허 사무소는 1인 특허 사무소부터 규모가 큰 대형급 특허 사무소까지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특허는 경력이 유무가 등록 가부를 결정할 정도의 큰 차이를 만들기에 왠만 하면 덩치가 큰 대형급 특허 사무소를 선정하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대형 특허 사무소의 경우 수임료가 비싸기 때문에 부담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특허 사무소를 눈여겨 보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의 규모란, 최소 10인 이상의 변리사가 있는 특허 사무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규모가 있을 수록 체계적인 업무 분담으로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관련 분야 전문가가 있는 특허 사무소를 선정하기>


    : 특허 사무소 마다 변리사가 있으며, 이들 중에는 관련 업무적 지식이 뛰어난 변리사가 섞여 있습니다.

    주로 석사급의 학위를 가진 변리사가 있을 수 있고, 이들은 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기에 여러분들이 작성하시고자 하는 특허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를 쓰고자 하는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변리사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보시고 특허 사무소를 선정하시면 좋습니다.

    2. 전문 선행기술 조사 의뢰하기


    전문 선행기술 조사를 의뢰할 때는, 내가 쓰고자 하는 특허에 담을 발명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우선 전달하여야 합니다.

    전문 선행기술 조사는 이러한 발명의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되므로, 내용은 최대한 자세할 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술 사항을 특허로 보호 받고 싶은 지를 명확히 얘기해야 합니다.

    특허는 청구항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으며, 이 항목에 적혀있는 것만이 특허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내가 보호 받고자 하는 기술 사항을 청구항에 적절하게 표기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제대로 얘기해야 전문 선행기술 조사 시 내가 적고자 하는 청구항으로 특허 작성이 가능한 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전문 선행기술 조사 결과 분석하기


    전문 선행기술 조사 후 특허 사무소는 선행기술 조사 보고서를 의뢰자에게 발급합니다.

    이 선행기술 조사 보고서에는 내가 쓰고자 하는 특허의 기술 사항이 특허로 작성할 수 있는 지 아닌 지가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에 특허를 피해 내 기술 사항이 특허화 되기 위해 어떤 자료가 필요한 지에 대한 사항도 적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변리사의 의견이므로, 자세히 검토 및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서신에 쓰여 있는 정보는 한정적일 수 있으므로, 변리사와의 개별 유선 통화를 통해 직접 선행기술 조사를 진행한 변리사의 의견을 다시 듣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변리사와 의견을 조율하여 최종적으로 특허의 작성 유무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특허 선행기술 조사 중 , 전문 선행기술 조사를 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전 포스팅인 내부 선행기술 조사와 전문 선행기술 조사를 함께 진행하신 다면 내가 작성하고자 하는 특허의 방향성을 보다 선명히 잡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전문 선행기술 조사를 위해 변리사에게 보내야 할 자료 중 발명의 내용을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특허 작성 잘 하는 법 (내부 선행기술 조사)


    이번 포스팅에서는 특허 작성을 잘 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진행해야만 하는 선행기술 조사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행기술 조사는 내가 특허를 작성하고자 하는 가장 처음 단계에서 진행되는 업무입니다. 선행기술 조사는 내가 작성하고자 하는 특허가 특허 로서의 가치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나와 유사한 기술의 앞선 연구들을 검토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이 조사는 크게 2종류인 내부 선행기술 조사와 전문 선행기술 조사로 나누어 집니다. 여기에서는 내부 선행기술 조사에 대해 우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선행기술 조사


    선행기술 조사는 특허 사무소의 변리사를 통해 전문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소정의 수수료가 있고 (대량 몇 십 만원 수준) 또한, 조사에 기간이 꽤 걸릴 수 있습니다 (최대 몇 개월 정도). 따라서 내부적으로 선행기술 조사를 간략 하게 라도 진행하면 내가 작성하고자 하는 특허 기술에 대한 특허성 여부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내부 선행기술 조사는 대략적으로 3가지로 이루어 집니다.

    1. 기존 특허 검색을 진행한다.


    첫째, 기존 특허 검토를 통해 나와 비슷한 기술의 특허가 기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특허들은 KIPRIS나 WIPO 같은 특허 사이트 검색을 통해 조사가 가능하므로, 가장 우선적으로 이러한 사이트 상에 내가 특허를 쓰고자 하는 기술과 유사한 기술이 있는지 검색을 진행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피부 재생 효능의 펩타이드에 대한 특허를 작성하실 경우, 다음과 같이 검색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특허 기술명: 피부 재생 효능을 가지는 A 펩타이드 조성물

    : A 펩타이드 효능과 관련된 기존 특허 검색  à 피부 재생 효능 특허 유무 확인

    2. 기존 논문 검색을 진행한다.


    둘째, 기존 논문 검색을 통해 나와 비슷한 기술에 대한 연구가 기 진행된 바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논문은 Pubmed 사이트에서 왠만한 해외 논문 검색이 가능하므로, 이러한 검색 사이트에서 검색을 진행합니다. 검색의 경우, 상기 기술된 특허 검색의 예시와 마찬가지로 검색을 진행하면 됩니다.

    3. 기존 검색 엔진에서 검색을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Google 등 다양한 검색 엔진을 통해 나와 비슷한 기술의 제품이 기 개발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상의 검색을 통해 내가 개발한 기술의 특허성을 간략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만약 나의 기술에 대한 특허 기반이 약하다 생각되실 경우, 다른 방향으로 특허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부 선행기술 조사를 통해 내 특허의 기술력에 문제가 없다 판단되신 경우, 보다 전문적인 선행기술 조사를 통해 내 기술의 특허성을 확실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선행기술 조사의 2가지 방법 중 2번째 방법인 전문 선행기술 조사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특허 작성 잘 하는 법 (특허 3단계 요약)


    이번 포스팅에서는 특허 작성을 잘 하는 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사 학위 과정 동안 Defense 필수 조건인 논문을 쓰고 졸업하시는 분이 대다수이지만, 생각보다 특허업무를 경험해 보지 못한 박사 졸업생들이 많습니다. 회사는 논문 보다는 특허의 중요도가 높기 때문에, 박사 신입사원에게 특허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특허 작성에 대한 경험이 없다면 업무를 진행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특허를 작성하는 법을 자세하게 단계별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특허 작성에 대해 설명 드리기에 앞서 특허가 어떤 단계로 등록이 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허 출원


    특허 단계는 크게 특허 출원, 보완, 등록의 3단계로 이루어 집니다. 이 중 제일 처음 단계인 특허 출원의 경우, 특허를 작성한 후 특허청에 작성된 명세서를 제출한 단계를 뜻합니다. 특허에서는 발명 기술의 배경과 필요 목적 그리고 실험 방법 및 결과 등을 설명하는 ‘명세서’라는 자료를 바탕으로 자신의 기술을 글로 풀어서 작성해야 합니다. 특허 출원은 이렇게 작성된 명세서를 특허청에 제출한 단계로써, 특허의 가장 첫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허 보완


    특허는 출원이 되었다고 해서 완전히 기술을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특허 출원 단계에서는 비슷한 기술이라 하더라도 너도나도 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 출원 후 심사 신청을 통해 특허청의 특허 심사관에게 내 특허의 기술성에 대해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특허청 심사 과정에서 출원한 특허의 기술성에 대한 보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논문에서 Reviewer에 의해 Revision이 나오듯 논문에서도 특허 심사관에 의해 특허 보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를 Office action(OA)이라고 합니다. OA는 기본 1번을 시작으로 최대 2번까지 나오는 것이 보통입니다. OA 단계에서는 심사관의 의견을 수용하거나, 필요 시 연구 데이터를 추가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OA 단계는 논문 Revision처럼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기한 안에 심사관이 원하는 수정을 진행해야 하며, 필요 시 기한은 연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기간 연장 시 특허청의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특허 등록


    특허 보완은 거친 출원 특허는 심사관에 의해 최종 특허 결정을 받게 됩니다. 이때 특허 최종 등록 혹은 최종 거절 판결이 나게 됩니다. 특허 최종 등록의 경우, 특허청에 최종 등록 의사를 표명해야 하고, 이 후 연차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특허의 경우 등록 후 약 20년간 기술 보호가 가능합니다. 즉, 등록 후 20년 동안 특허 효과가 지속됩니다. 특허 효과 지속을 위해 매년 연차료를 지불해야 하고, 첫 번째 연차료의 경우 3년차를 한꺼번에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의 경우, 대부분 특허 사무소를 통해 진행을 하시게 되므로 지불 방법 및 일자 등 세세한 부분에 대해 깊게 아실 필요는 없으실 것입니다.


    이상으로 특허 등록에 대한 3단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포스팅부터는 특허 작성 잘 하는 법에 대해 시리즈 별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과제 제안 잘 하는 법 (기타사항)


    앞선 포스팅에서는 과제 제안의 흐름에 맞춰 시리즈 별로 과제 제안을 잘 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과제 제안 시 함께 신경쓰면 좋을 3가지 기타 사항에 대해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ppendix


    과제 제안서를 작성하다 보면 도식화를 통한 트랜드 조사 및 다양한 연구 방향 검토를 통한 최적 연구방법 설정 등 기존의 폭 넓은 자료를 찾아보시게 될 것입니다. 막상 찾은 자료는 몇 백 개가 넘지만, 실제 한 장의 도식으로 나타내려는 조금은 아쉬운 감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Appendix입니다.

    사실, 도식화를 보는 사람도 이 도식화가 그냥 임의로 그려진 것인지 다양한 reference를 바탕으로 그려진 것인지 헷갈려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많은 검토를 통해 나온 도식화일지라도 실제 많은 조사를 했다는 것을 Appendix로 보여주는 자료와 그렇지 않은 자료는 보는 사람에게도 큰 차이를 느끼게 해 줍니다. 따라서, Appendix에 내가 조사한 자료를 표로 간단히 정리하여 과제 제안 제일 마지막 장에 넣어주면 좋습니다. Appendix는 굳이 하나씩 보는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글자가 너무 작아 가시성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림으로 붙여도 상관없이 존재만으로도 과제 제안서의 신빙성과 전문성은 업그레이드될 수 있습니다.


    업무 비중 설정


    과제 제안을 하다보면 다양한 연구 전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 한 가지 일을 해내기 위해 다양한 범위의 작은 단위의 연구 전략들이 필요할 수 있지요. 이런 경우, 각 연구 전략들에 업무 비중을 설정해 주시면 좋습니다. 즉, 그 연구 전략들 중에서 내가 진행하고자 하는 과제에 가장 핵심이 되는 연구 전략은 업무 비중은 높게, 중요도가 떨어지는 연구 전략의 경우 업무 비중은 낮게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향후 과제 진행 후 내 과제 달성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업무 비중에 따른 과제 달성도를 정량 평가하는 방법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제안 과제)

    -연구전략 1 (업무 비중 80%)

    -연구전략 2 (업무 비중 20%)


    (과제 달성도 계산)

    -연구전략 1 (달성도 100%) -> 업무 비중 반영 달성도 80% (80 * 1)

    -연구전략 2 (달성도 50%) -> 업무 비중 반영 달성도 10% (20 * 0.5)

    —-> 전체 과제 달성도 90% (80 + 10)



    이상으로 과제 제안을 잘하는 법에 대한 마지막 기타 사항 관련하여 포스팅해 보았습니다. 과제 제안을 시작하시기 전 과제 제안에 대한 앞선 포스팅을 바탕으로 하시면 과제 제안의 전문가가 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정략적인 성과 중 하나인 특허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과제 제안 잘 하는 법 (요약 및 기대 효과 작성)


    과제 제안을 잘 하는 법 중 마지막 단계인 요약 및 기대효과를 작성하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선 포스팅에서는 과제 제안의 흐름에 맞춘 다양한 단계들 (트랜드 조사, 연구 전략 설정, 연구 방법 설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는 작성된 과제 제안을 바탕으로 과제 제안을 잘 마무리하는 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제 제안 요약


    과제 제안 마무리를 위한 첫 번째는 바로 과제 제안을 몇 문장으로 간단하게 요약하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멋지고 내용이 많은 전문적인 과제 제안서라고 해도 내 과제 제안서를 보는 사람이 이해를 못하면 절대 좋은 제안서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내가 하는 과제 제안서를 간단하게 몇 문장으로 요약하여 마지막 요약장에 언급하면 앞에서 이해를 못했던 사람도 이 과제가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사항은 전문 용어를 너무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보고서에 전문용어가 등장하면 뭔가 그럴 듯해 보일 수 있지만 자칫 잘 못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장황한 보고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선 과제 제안 부분에서 전문 용어를 많이 활용했다 하더라도 요약 부분에는 최대한 쉬운 단어로 표현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반드시 전문 용어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일 경우, 앞에서 쉬운 단어로 표현해 준 후 괄호 혹은 예시로 표현하고자 하는 전문 용어를 적어 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대 효과


    내 과제 제안에 대한 요약을 완료한 후, 두 번째로 작성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기대효과 입니다. 내가 제안한 과제를 통해 기대되는 점이 무엇인지 크게는 산업적인 바탕에서 작게는 우리 회사의 틀에서 반드시 집고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만 내가 제안한 과제의 중요도가 부각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대효과 문장을 예시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산업적인 부분에서 기대효과 예시)

    전세계적으로 약 100조원의 시장 규모를 가지며, 연간 10%로의 성장률을 보이는 상처치료제 시장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음

    -(회사의 틀에서 기대효과 예시)

    회사에 새로운 매출 파이프라인 형성에 기여

    자사 신규 제품 개발 역량 확대


    정량적 성과


    앞선 기대효과 작성 시 내가 제안한 과제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성과를 함께 적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기대효과는 너무 두루뭉실한 내용이 많을 수 있으므로 이때는 내가 제안한 과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성과를 정량적으로 정확히 표현해 주면, 내 과제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정량적인 성과는 다양한 부분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성과든 간에 정량적으로 보이는 것이 필요하므로 숫자를 활용해 성과를 표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정량적 성과의 예를 몇 가지로 들어보겠습니다.


    (정량적 성과 예시)

    -(학술부분) 특허 1건, 논문 1건

    -(보고서부분) 결과 보고서 2건

    -(제품부분) 시제품 개발 1건

    -(연구역량부분) 신규 기술 평가법 2건

    이상으로 과제제안을 잘 하는 법을 과제 제안서 작성법 흐름에 맞춰 시리즈 별로 포스팅해 보았습니다. 내가 제안한 과제를 스스로 진행하는 것만큼 회사에서 동기부여 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드린 포스팅을 바탕으로 제안한 모든 과제를 진행하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후에는 과제 제안 시, 추가로 신경 써야 하는 기타 사항에 대해 포스팅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