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특허를 출원하는 부분에 대해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선 포스팅에서는 특허의 내용인 명세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여기에서는 명세스를 바탕으로 특허청에 특허를 출원하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허 출원은 크게 보면 국내 특허 출원과 해외 특허 출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출원의 방법을 크게 상기 2가지로 설정하여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 국내 특허 출원하기
특허 출원은 담당 변리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가장 간단합니다. 보통 명세서 작성을 담당한 특허 사무소의 담당 변리사에게 최종 특허 명세서를 바탕으로 출원 진행 지시를 하면 됩니다. 이때 국내 특허의 경우, 명세서가 자국어로 쓰여 있으므로 번역 없이 바로 출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통 하루만에 특허 출원은 진행되게 됩니다.
2. 해외 특허 출원하기
국내 특허 출원 후 진행해야 하는 부분은 해외 특허 출원입니다. 특허의 경우 출원한 나라에 따라 기술의 권리가 보장이 됩니다. 즉, 국내에만 출원한 특허는 해외 각나라에서는 기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특허를 활용한 기술로 해외 진입을 고려한다면 적어도 진입 대상이 될 국가에도 동일 내용의 특허를 출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허의 해외 출원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PCT를 통한 해외 출원이고 둘째는 파리조약을 통한 해외 출원입니다. 여기에서는 이 두가지 해외 출원에 대해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PCT 해외 출원>
PCT의 경우, 전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서로 동맹을 맺어 동맹 국가 1곳에서 출원된 특허가 해외 출원 시, 최초 특허 출원 국가의 출원일을 기준으로 나머지 전체 동맹 국가로 출원을 진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25년 12월 1일에 출원된 국내 특허를 PCT에 출원할 경우, PCT에 가입되어 있는 해외로 출원 시 25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출원 날짜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향후 해외 다양한 국가에 출원할 예정이고 정확한 국가를 선별하기 전이라면 PCT로 출원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물론 PCT 출원에 비용이 소요되고, 국내 출원 일자를 기준으로 1년 안에 PCT 출원을 진행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다양한 국가에서 내 특허의 출원권을 최초 출원일로 가져갈 수 있고, 이러한 우선권은 약 30개월까지 유지가 됩니다. 즉, 25년 12월 1일에 출원한 특허를 26년 12월 1일 이전에 PCT 출원 진행 시, 28년 6월 1일 까지 해외 출원으로 인한 출원 날짜 우선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리 조약에 의한 해외 출원>
파리 조약에 의한 해외 출원의 경우, 해당 조약에 가입된 나라에 특허 출원 시 국내 출원일 기준으로 우선권을 준다는 데서 PCT 출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이 우선권을 받기 위해서는 최초 출원일 기준으로 12개월 안에 해외 출원을 진행해야 합니다. 해외 출원은 국내 출원과는 달리, 해당 국가의 언어로 명세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고, 해당 국가의 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 등 다양한 절차로 이루어 집니다. 파리 조약에 의한 해외 출원은 이러한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최초 출원일 기준 12개월 안에 해당 국가로 출원을 진행해야 하므로 기간이 촉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PCT 출원 대비 PCT 출원에 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만약 해외 출원할 국가가 미리 정해져 있는 경우, 국내 출원 후 이러한 절차에 따라 바로 해당국으로 파지 조약에 의한 해외 출원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특허 출원 시 우선심사 신청하기
특허는 보통 출원 후 약 1년 6개월 정도가 지나면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시기쯤 특허청의 보완 사항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시를 앞둔 제품과 관련된 특허의 경우, 출시일에 맞춰 특허의 등록을 요할 수 있고, 이 경우 조금 더 빠른 심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우선심사라는 제도를 통해 공개가 되지 않은 특허임에도 바로 특허청 심사를 받을 수 있게 해 줍니다. 이럴 경우 늦어도 1년 안에 특허의 등록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로 진행할 경우, 별도의 수수료 (몇 십 만원 수준)가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특허 등록이 필요할 경우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제도입니다.
우선심사 해당 특허가 되기 위해서는 벤처기업, 이노지즈인증기업, 출시를 앞둔 제품과 관련된 기술일 것 등 다양한 요건이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 중 하나만을 충족해도 충분히 우선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특허 출원에 대한 말씀드렸습니다. 특허 출원은 국내 출원부터 해외 출원까지 다양한 루트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선심사 제도를 통해 빠른 특허 등록이 가능한 만큼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특허를 출원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출원 특허의 특허청 심사에 의한 보완 Office action에 대처하는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