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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 작성 잘 하는 법 (기타사항)


    앞선 포스팅에서 특허 작성 절차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사항 외 특허 작성 시 고려하시면 좋을 기타 사항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특허 출원 후 심사 청구하지 않는 방법


    출원된 모든 특허가 등록이 되면 좋겠지만, 사실 특허의 등록 확률은 100%가 아닙니다. 오히려 거절되는 특허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내 분야의 연구가 많이 진행되면 될수록 다양한 방향의 특허가 나올 수 있기에 이 모든 특허를 피해 내 분야의 연구를 기술 권리화 시키는 것은 힘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내 기술을 한시적으로 지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특허 출원은 진행하지만 특허청의 심사청구를 나중으로 미루는 방법입니다. 이런 방법은 내 특허의 기술로 사업화를 진행하고 이를 통한 한시적인 매출을 발생시키는 것이 목표일 경우 활용 가능합니다. 특허 출원은 심사청구는 반드시 진행되어야 하는 권고사항입니다. 하지만 최대 4년까지 심사청구를 미루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 특허는 출원 및 공개가 된 상태로 4년까지 권리가 보장됩니다.

    물론, 특허 출원만으로 권리가 보장될 순 없겠지만 출원에 관한 내용을 특허화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업 입장에선 광고 효과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원된 특허가 언제 등록이 될지 모르기에 함부로 특허 기술을 copy 하는 것도 불가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특허가 기존의 많은 연구들로 인해 등록이 불가하다 판단되실 경우, 우선 출원 후 심사청구를 바로 하지 않고, 유예기간 4년 동안 특허 기술을 충분이 활용하시는 방안을 추천드립니다.


    2. 특허 쪼개 쓰기


    특허를 작성할 때 한번에 많은 내용의 기술 범위를 설정하여 청구항을 20개 30개까지 가져가는 특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구항을 10개 내외로 잘라서 1개 특허를 2개 혹은 3개로 나누어 출원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허는 향후 타 업체로의 기술 이전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특허를 통한 이전에는 매각, 전용실시, 통상실시 크게 3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매각의 경우, 말 그대로 특허 전체 권리를 이전하는 방법입니다. 반면 전용실시의 경우, 특허권은 본인이 그대로 가지지만 특허 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특정 회사에만 주는 경우입니다. 통상실시는 이와는 반대로 다양한 회사에 특허 시술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경우입니다.

    상기와 같이 기술 이전을 위한 수단이 되는 특허의 경우, 특허가 세분화되어 있을수록 보다 기술 이전을 위한 협상에서 우위에 설 수 있습니다. 특허가 세분화되어 여러 개로 나누어 있을 수록 비용적인 측면뿐 아니라 기술 이전 대상 업체의 다양성 추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특허 작성하는 부분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앞선 특허 작성 잘 하는 법 관련 전체 포스팅을 바탕으로 보다 쉽게 특허를 작성하실 수 있으며, 보다 요령 있는 특허 작성으로 인해 기술 권리를 최대한으로 보장 받는데 대한 혜안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특허 작성 잘 하는 법 (특허 보완 대처법)


    이번 포스팅에서는 특허 보완에 대처하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 포스팅에서는 특허를 출원하는 부분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이어 이번 포스팅에서는 특허 출원 후 발생하는 특허청 보완인 Office action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 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허 보완은 크게 3가지로 이루어 집니다. 첫번째는 특허 보완 사항이 발급되어 이를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다음은 보완 사항에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단계이며 마지막은 이를 바탕으로 보정서를 제출하는 단계입니다. 이에 관해 하나씩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특허 보완 사항 검토


    특허는 출원 후 1년 6개월 정도가 지나면 공개가 되어 모든 사람들이 특허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보통 이쯤 특허청에서 Office action을 발급하게 되는데, Office action은 최대 2회까지 발급될 수 있습니다.

    Office action은 출원된 특허가 왜 특허가 될 수 없는지에 대한 내용이며, 우리는 이 내용에 대한 반박을 진행해야합니다.

    이를 위해 가장 처음 진행해야 하는 일은 특허 보완 사항인 Office action에서 얘기하는 내용을 자세히 검토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특허 심사관이 어떤 형태의 자료를 추가로 요청하는 지, 단순히 청구항의 범위만을 조정하면 되는지 혹은 추가 데이터를 요청하는지를 판단합니다.

    보통 특허 출원을 특허 사무소를 통한 담당 변리사가 진행했다면 이 부분은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담당 변리사가 해당 Office action 확인 후 대응 전략을 세워 관련 보고서를 작성해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변리사들은 보완에 해당하는 추가 데이터를 요구하기 마련입니다. 즉, 데이터가 있으면 특허 심사관의 보완 내용이 모두 해소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Office action은 단순히 청구항의 범위 조정 만으로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리사의 의견을 참고하되 절대 그대로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염두해 두시면 좋습니다. 오히려 변리사에게 직접 연락하여 청구항의 범위를 이 정도는 줄여도 괜찮다는 점을 미리 언급하고 최대한 청구항을 조정하여 특허 등록을 받아낼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특허 보완 사항 필요 자료 확보


    그리고 만약 어쩔 수 없이 특허 데이터를 추가해야 할 경우, 최소한의 데이터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즉, A의 항노화 효능에 대한 특허의 경우, A’의 항노화 효능이 이미 특허화 되어 있어 특허가 될 수 없다는 Office action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때 A와 A’의 차이점을 정확히 설명하고, 이 둘 간의 효능차이를 보여주되 항노화와 관련된 특허 내용의 전체 실험을 재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중 대표적으로 결과가 잘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실험 한두개 정도 진행하는 것으로 Office action은 충분히 보완이 가능합니다.

    3. 보정서 제출


    특허청의 Office action의 경우 많게는 2번까지 보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보완에는 정해진 기한이 있기에 그 기한안에 보완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험 같은 경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한을 지키는 것이 힘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담당 변리사를 통해 보정서 제출에 대한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보정서 제출 기한 연장의 경우, 소정의 수수료 (몇 십 만원 수준)가 들어가긴 하지만, 최대 3-4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기에 필요할 경우 연장 제도를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특허 보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특허는 본인의 지적재산이기 때문에 최대한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등록이 될 수 있도록 변리사와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변리사의 의견대로 그대로 끌려가지 않고, 본인만의 의견도 함께 제시하여 특허의 기술 범위를 최대한 지키는 방향으로 특허 보완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특허 작성 잘 하는 법 (특허 출원하기)


    이번 포스팅에서는 특허를 출원하는 부분에 대해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선 포스팅에서는 특허의 내용인 명세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여기에서는 명세스를 바탕으로 특허청에 특허를 출원하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허 출원은 크게 보면 국내 특허 출원과 해외 특허 출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출원의 방법을 크게 상기 2가지로 설정하여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 국내 특허 출원하기


    특허 출원은 담당 변리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가장 간단합니다. 보통 명세서 작성을 담당한 특허 사무소의 담당 변리사에게 최종 특허 명세서를 바탕으로 출원 진행 지시를 하면 됩니다. 이때 국내 특허의 경우, 명세서가 자국어로 쓰여 있으므로 번역 없이 바로 출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통 하루만에 특허 출원은 진행되게 됩니다.

    2. 해외 특허 출원하기


    국내 특허 출원 후 진행해야 하는 부분은 해외 특허 출원입니다. 특허의 경우 출원한 나라에 따라 기술의 권리가 보장이 됩니다. 즉, 국내에만 출원한 특허는 해외 각나라에서는 기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특허를 활용한 기술로 해외 진입을 고려한다면 적어도 진입 대상이 될 국가에도 동일 내용의 특허를 출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허의 해외 출원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PCT를 통한 해외 출원이고 둘째는 파리조약을 통한 해외 출원입니다. 여기에서는 이 두가지 해외 출원에 대해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PCT 해외 출원>


    PCT의 경우, 전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서로 동맹을 맺어 동맹 국가 1곳에서 출원된 특허가 해외 출원 시, 최초 특허 출원 국가의 출원일을 기준으로 나머지 전체 동맹 국가로 출원을 진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25년 12월 1일에 출원된 국내 특허를 PCT에 출원할 경우, PCT에 가입되어 있는 해외로 출원 시 25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출원 날짜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향후 해외 다양한 국가에 출원할 예정이고 정확한 국가를 선별하기 전이라면 PCT로 출원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물론 PCT 출원에 비용이 소요되고, 국내 출원 일자를 기준으로 1년 안에 PCT 출원을 진행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다양한 국가에서 내 특허의 출원권을 최초 출원일로 가져갈 수 있고, 이러한 우선권은 약 30개월까지 유지가 됩니다. 즉, 25년 12월 1일에 출원한 특허를 26년 12월 1일 이전에 PCT 출원 진행 시, 28년 6월 1일 까지 해외 출원으로 인한 출원 날짜 우선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리 조약에 의한 해외 출원>


    파리 조약에 의한 해외 출원의 경우, 해당 조약에 가입된 나라에 특허 출원 시 국내 출원일 기준으로 우선권을 준다는 데서 PCT 출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이 우선권을 받기 위해서는 최초 출원일 기준으로 12개월 안에 해외 출원을 진행해야 합니다. 해외 출원은 국내 출원과는 달리, 해당 국가의 언어로 명세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고, 해당 국가의 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 등 다양한 절차로 이루어 집니다. 파리 조약에 의한 해외 출원은 이러한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최초 출원일 기준 12개월 안에 해당 국가로 출원을 진행해야 하므로 기간이 촉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PCT 출원 대비 PCT 출원에 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만약 해외 출원할 국가가 미리 정해져 있는 경우, 국내 출원 후 이러한 절차에 따라 바로 해당국으로 파지 조약에 의한 해외 출원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특허 출원 시 우선심사 신청하기


    특허는 보통 출원 후 약 1년 6개월 정도가 지나면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시기쯤 특허청의 보완 사항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시를 앞둔 제품과 관련된 특허의 경우, 출시일에 맞춰 특허의 등록을 요할 수 있고, 이 경우 조금 더 빠른 심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우선심사라는 제도를 통해 공개가 되지 않은 특허임에도 바로 특허청 심사를 받을 수 있게 해 줍니다. 이럴 경우 늦어도 1년 안에 특허의 등록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로 진행할 경우, 별도의 수수료 (몇 십 만원 수준)가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특허 등록이 필요할 경우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제도입니다.

    우선심사 해당 특허가 되기 위해서는 벤처기업, 이노지즈인증기업, 출시를 앞둔 제품과 관련된 기술일 것 등 다양한 요건이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 중 하나만을 충족해도 충분히 우선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특허 출원에 대한 말씀드렸습니다. 특허 출원은 국내 출원부터 해외 출원까지 다양한 루트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선심사 제도를 통해 빠른 특허 등록이 가능한 만큼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특허를 출원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출원 특허의 특허청 심사에 의한 보완 Office action에 대처하는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특허 작성 잘 하는 법 (내부 선행기술 조사)


    이번 포스팅에서는 특허 작성을 잘 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진행해야만 하는 선행기술 조사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행기술 조사는 내가 특허를 작성하고자 하는 가장 처음 단계에서 진행되는 업무입니다. 선행기술 조사는 내가 작성하고자 하는 특허가 특허 로서의 가치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나와 유사한 기술의 앞선 연구들을 검토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이 조사는 크게 2종류인 내부 선행기술 조사와 전문 선행기술 조사로 나누어 집니다. 여기에서는 내부 선행기술 조사에 대해 우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선행기술 조사


    선행기술 조사는 특허 사무소의 변리사를 통해 전문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소정의 수수료가 있고 (대량 몇 십 만원 수준) 또한, 조사에 기간이 꽤 걸릴 수 있습니다 (최대 몇 개월 정도). 따라서 내부적으로 선행기술 조사를 간략 하게 라도 진행하면 내가 작성하고자 하는 특허 기술에 대한 특허성 여부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내부 선행기술 조사는 대략적으로 3가지로 이루어 집니다.

    1. 기존 특허 검색을 진행한다.


    첫째, 기존 특허 검토를 통해 나와 비슷한 기술의 특허가 기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특허들은 KIPRIS나 WIPO 같은 특허 사이트 검색을 통해 조사가 가능하므로, 가장 우선적으로 이러한 사이트 상에 내가 특허를 쓰고자 하는 기술과 유사한 기술이 있는지 검색을 진행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피부 재생 효능의 펩타이드에 대한 특허를 작성하실 경우, 다음과 같이 검색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특허 기술명: 피부 재생 효능을 가지는 A 펩타이드 조성물

    : A 펩타이드 효능과 관련된 기존 특허 검색  à 피부 재생 효능 특허 유무 확인

    2. 기존 논문 검색을 진행한다.


    둘째, 기존 논문 검색을 통해 나와 비슷한 기술에 대한 연구가 기 진행된 바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논문은 Pubmed 사이트에서 왠만한 해외 논문 검색이 가능하므로, 이러한 검색 사이트에서 검색을 진행합니다. 검색의 경우, 상기 기술된 특허 검색의 예시와 마찬가지로 검색을 진행하면 됩니다.

    3. 기존 검색 엔진에서 검색을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Google 등 다양한 검색 엔진을 통해 나와 비슷한 기술의 제품이 기 개발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상의 검색을 통해 내가 개발한 기술의 특허성을 간략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만약 나의 기술에 대한 특허 기반이 약하다 생각되실 경우, 다른 방향으로 특허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부 선행기술 조사를 통해 내 특허의 기술력에 문제가 없다 판단되신 경우, 보다 전문적인 선행기술 조사를 통해 내 기술의 특허성을 확실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선행기술 조사의 2가지 방법 중 2번째 방법인 전문 선행기술 조사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