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특허 작성을 잘 하는 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사 학위 과정 동안 Defense 필수 조건인 논문을 쓰고 졸업하시는 분이 대다수이지만, 생각보다 특허업무를 경험해 보지 못한 박사 졸업생들이 많습니다. 회사는 논문 보다는 특허의 중요도가 높기 때문에, 박사 신입사원에게 특허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특허 작성에 대한 경험이 없다면 업무를 진행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특허를 작성하는 법을 자세하게 단계별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특허 작성에 대해 설명 드리기에 앞서 특허가 어떤 단계로 등록이 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허 출원
특허 단계는 크게 특허 출원, 보완, 등록의 3단계로 이루어 집니다. 이 중 제일 처음 단계인 특허 출원의 경우, 특허를 작성한 후 특허청에 작성된 명세서를 제출한 단계를 뜻합니다. 특허에서는 발명 기술의 배경과 필요 목적 그리고 실험 방법 및 결과 등을 설명하는 ‘명세서’라는 자료를 바탕으로 자신의 기술을 글로 풀어서 작성해야 합니다. 특허 출원은 이렇게 작성된 명세서를 특허청에 제출한 단계로써, 특허의 가장 첫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허 보완
특허는 출원이 되었다고 해서 완전히 기술을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특허 출원 단계에서는 비슷한 기술이라 하더라도 너도나도 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 출원 후 심사 신청을 통해 특허청의 특허 심사관에게 내 특허의 기술성에 대해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특허청 심사 과정에서 출원한 특허의 기술성에 대한 보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논문에서 Reviewer에 의해 Revision이 나오듯 논문에서도 특허 심사관에 의해 특허 보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를 Office action(OA)이라고 합니다. OA는 기본 1번을 시작으로 최대 2번까지 나오는 것이 보통입니다. OA 단계에서는 심사관의 의견을 수용하거나, 필요 시 연구 데이터를 추가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OA 단계는 논문 Revision처럼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기한 안에 심사관이 원하는 수정을 진행해야 하며, 필요 시 기한은 연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기간 연장 시 특허청의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특허 등록
특허 보완은 거친 출원 특허는 심사관에 의해 최종 특허 결정을 받게 됩니다. 이때 특허 최종 등록 혹은 최종 거절 판결이 나게 됩니다. 특허 최종 등록의 경우, 특허청에 최종 등록 의사를 표명해야 하고, 이 후 연차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특허의 경우 등록 후 약 20년간 기술 보호가 가능합니다. 즉, 등록 후 20년 동안 특허 효과가 지속됩니다. 특허 효과 지속을 위해 매년 연차료를 지불해야 하고, 첫 번째 연차료의 경우 3년차를 한꺼번에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의 경우, 대부분 특허 사무소를 통해 진행을 하시게 되므로 지불 방법 및 일자 등 세세한 부분에 대해 깊게 아실 필요는 없으실 것입니다.
이상으로 특허 등록에 대한 3단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포스팅부터는 특허 작성 잘 하는 법에 대해 시리즈 별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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