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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 작성 잘 하는 법 (기타사항)


    앞선 포스팅에서 특허 작성 절차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사항 외 특허 작성 시 고려하시면 좋을 기타 사항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특허 출원 후 심사 청구하지 않는 방법


    출원된 모든 특허가 등록이 되면 좋겠지만, 사실 특허의 등록 확률은 100%가 아닙니다. 오히려 거절되는 특허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내 분야의 연구가 많이 진행되면 될수록 다양한 방향의 특허가 나올 수 있기에 이 모든 특허를 피해 내 분야의 연구를 기술 권리화 시키는 것은 힘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내 기술을 한시적으로 지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특허 출원은 진행하지만 특허청의 심사청구를 나중으로 미루는 방법입니다. 이런 방법은 내 특허의 기술로 사업화를 진행하고 이를 통한 한시적인 매출을 발생시키는 것이 목표일 경우 활용 가능합니다. 특허 출원은 심사청구는 반드시 진행되어야 하는 권고사항입니다. 하지만 최대 4년까지 심사청구를 미루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 특허는 출원 및 공개가 된 상태로 4년까지 권리가 보장됩니다.

    물론, 특허 출원만으로 권리가 보장될 순 없겠지만 출원에 관한 내용을 특허화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업 입장에선 광고 효과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원된 특허가 언제 등록이 될지 모르기에 함부로 특허 기술을 copy 하는 것도 불가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특허가 기존의 많은 연구들로 인해 등록이 불가하다 판단되실 경우, 우선 출원 후 심사청구를 바로 하지 않고, 유예기간 4년 동안 특허 기술을 충분이 활용하시는 방안을 추천드립니다.


    2. 특허 쪼개 쓰기


    특허를 작성할 때 한번에 많은 내용의 기술 범위를 설정하여 청구항을 20개 30개까지 가져가는 특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구항을 10개 내외로 잘라서 1개 특허를 2개 혹은 3개로 나누어 출원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허는 향후 타 업체로의 기술 이전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특허를 통한 이전에는 매각, 전용실시, 통상실시 크게 3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매각의 경우, 말 그대로 특허 전체 권리를 이전하는 방법입니다. 반면 전용실시의 경우, 특허권은 본인이 그대로 가지지만 특허 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특정 회사에만 주는 경우입니다. 통상실시는 이와는 반대로 다양한 회사에 특허 시술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경우입니다.

    상기와 같이 기술 이전을 위한 수단이 되는 특허의 경우, 특허가 세분화되어 있을수록 보다 기술 이전을 위한 협상에서 우위에 설 수 있습니다. 특허가 세분화되어 여러 개로 나누어 있을 수록 비용적인 측면뿐 아니라 기술 이전 대상 업체의 다양성 추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특허 작성하는 부분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앞선 특허 작성 잘 하는 법 관련 전체 포스팅을 바탕으로 보다 쉽게 특허를 작성하실 수 있으며, 보다 요령 있는 특허 작성으로 인해 기술 권리를 최대한으로 보장 받는데 대한 혜안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